도급사 넣고 도급 계약서 쓰기
도급사는 «사람» 이 아니라 «업체» 로 넣고, 드릴 돈은 일당 칸이 아니라 도급 계약서에서 정합니다. 서명이 끝난 계약 기간 안에 그 도급사를 현장에 붙이면 그때 계약대로 드릴 돈(손님 돈을 도급사가 받는 계약이면 받을 돈)이 셈해집니다.
왜 쓰나
도급사는 직원이 아니라 업체입니다. 근로계약서 대신 도급 계약서로 «얼마를 · 언제 · 누가 손님 돈을 받나» 를 정해 두면, 현장마다 드릴 돈(받을 돈)을 앱이 계약대로 셉니다. 근로계약서를 쓰면 오히려 «우리 직원» 으로 보일 근거가 됩니다.
할 수 있는 것
- 돈 나누기 — 매출 나누기(우리 몫 %) · 건당 · 일당 · 월 정액
- 드리는 때 — 현장 마친 날 · 매주 · 매달(하도급법 60일 안)
- 손님 돈은 누가 받나 — 우리가 받음 / 도급사가 받음(자기 몫을 뗀 나머지를 보냄)
- 전자서명(전화번호 뒷 4자리 확인) · 날인본 받음 표시 · 손해 분담 · 특약
하는 순서
- 1도급사 넣기
「직원」 › 「+ 넣기」 에서 맨 위 「도급사」 를 누르고 상호 · 사업자번호 · 담당자 이름 · 연락처를 적은 뒤 「도급사 넣고 링크 받기」 를 누릅니다. 같은 번호로 비즈를 쓰는 업체가 없으면 받은 일 링크가 그 번호로 저절로 갑니다(있으면 «도급사 연결» 가 먼저). 넣은 뒤 창이 «① 도급사 연결(그 업체도 비즈를 쓰면) → ② 받은 일 링크 → ③ 도급 계약서» 차례로 이끕니다. 링크 담당자는 맡은 일만 봅니다.

- 2계약서 만들기 열기
목록의 그 도급사 줄에 «도급사» · «계약 필요» 딱지가 붙습니다. 줄을 누르면 도급 계약 창이 열리고, 「새 도급 계약서 만들기」 를 누릅니다.

- 3돈 나누기 · 지급일
«돈은 어떻게 나눌까요» 에서 「매출 나누기」 · 「건당」 · 「일당」 · 「월 정액」 가운데 고르고 우리 몫 % 나 금액을 적습니다. 「일당」 은 하루 기준이라 같은 날 여러 곳을 가도 그날 일당을 현장 수로 나눕니다. 「월 정액」 은 맡은 현장 수와 상관없이 한 달에 정한 돈 — 달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그 달은 날수로 나누고, 드리는 때는 「매달」 로 정해집니다. «언제 드리나요» 는 「현장 마친 날」 · 「매주」 · 「매달」. «손님 돈은 누가 받나요» 에서 「우리가 받음」(우리 청구서 → 계약대로 드림) · 「도급사가 받음」(도급사가 현장에서 받고 자기 몫을 뗀 나머지를 보냄 — 그 현장 손님 청구서는 저절로 안 나가고 «받을 돈» 으로 셈)을 고릅니다. 밑에 «100만원 현장이면 우리 얼마 · 도급사 얼마» 로 되짚어 드립니다. «현장 추가금은 누구 몫인가요» 에서 «계약대로»(매출 나누기면 같은 비율 · 건당 · 일당 · 월 정액이면 우리 몫) 와 «일한 도급사가 다»(추가금은 나누지 않고 도급사 몫) 중 고릅니다 — 현장마다 다르면 현장 창 «그날 몫» 에서 도급사를 눌러 «이 현장 추가금» 을 바꿉니다. 비즈를 쓰는 도급사와 이어진 현장은 현장 창 «손님 안내 — 누가 하나요» 에서 «도급사가» 를 고르면 손님 안내(전날 · 도착 · 완료)가 도급사 이름으로 나가고 우리 안내는 멈춥니다(두 번 안 가게). 직원 · 일용직이 간 현장의 추가금은 현장 창 «현장 추가금» 에서 간 분마다 «추가금 몫» 을 적으면 남은 돈이 사장님 몫이 되고, 장부 · 정산 · 명세서에 같이 들어갑니다.

- 4조건 · 특약 적기
손해 분담 % · 시작하는 날 · 끝나는 날 — 「오늘부터 1년」 을 누르면 채워집니다 — 과 특약을 적고 「계약서 만들기」 를 누릅니다.

- 5보고 · 서명하기
계약 창에서 「계약서 보기 · PDF」 로 확인하고, 고칠 곳은 「조항 고치기」 로 고칩니다. «계약 개요» 에 갑 · 을 몫(%)과 100만 원짜리 예시가 적혀 있습니다. 우리 쪽 서명 단추로 서명하시면 도급사 휴대폰으로 서명 링크가 저절로 갑니다(알림톡 — 심사 전엔 문자). 다시 보내실 때는 「도급사에게 서명 링크 보내기」 를 누릅니다. 도급사는 링크를 열어 전화번호 뒷 4자리로 확인하고 서명합니다. 도장 찍힌 종이를 받으셨으면 「날인본을 받으셨나요? — 받았으면 누르세요」 를 누릅니다.

- 6조건이 바뀌면 다시 맺기
끝난 계약은 잠겨 고칠 수 없습니다. 도급 계약 창에서 「조건 바꿔 다시 맺기」 를 누르면 지금 계약의 조건이 새 계약서로 옮겨 옵니다 — 바꿀 것(우리 몫 % · 금액 · 지급일)만 고치고 「새 계약서 만들기」 → 서명(또는 날인본)까지 하시면 그날부터 새 조건으로 셈하고, 그 전 현장은 앞 계약대로입니다. 목록에 «지금 쓰는 계약» · «○○로 바뀜 (○일부터)» 가 붙습니다. 써 두고 서명을 안 받은 계약서가 있으면 목록 맨 앞 «이어서 하기» 로 이어 갑니다.

누르면 이렇게 됩니다
- 서명이 끝난 계약 기간 안에 그 도급사를 현장 담당으로 붙이면, 그때 계약대로 몫이 셈해집니다
- 그 업체도 비즈를 쓰고 이어져 있으면 그쪽 일정에 «하청받은 일» 로 «받으실 돈» 과 함께 들어가고, 금액을 고치면 따라갑니다
- «도급사가 받음» 계약이면 그 현장 손님 청구서는 저절로 안 나가고 «도급사에게 받을 돈» 으로 섭니다
응용 — 이렇게도 씁니다
- 처음부터 끝까지넣기 · 계약 · 현장 · 드리기(받기)를 한 흐름으로상황 › 도급사(다른 업체)에 일을 맡길 때 ›
- 우리가 도급사일 때원청의 «도급사 연결» 을 받으면 넘겨받은 일이 일정에 저절로 들어옵니다하청받은 일 넣기 · 오더 글 붙여넣기 ›
- 도급사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— 쓰시면 오히려 «우리 직원» 으로 보일 근거가 됩니다
- 서명이 끝난 계약은 고치거나 파기할 수 없습니다. 서명 전에 조항을 끝까지 보세요 — 조건을 바꾸려면 「조건 바꿔 다시 맺기」 로 새로 맺습니다(서명한 날부터 새 계약 · 그 전 현장은 앞 계약대로)
- 도급사에 드리는 돈은 세금을 떼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십니다
- 매달로 드리면 일을 마친 날부터 60일을 넘지 않게 잡힙니다 — 하도급법
- 그 업체도 이 앱을 쓰면 도급사 줄 밑 「고치기」 창의 「연결 청하기」 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. 이어지면 배정한 일이 그쪽 일정에 «하청받은 일» 로 바로 들어갑니다
- 우리가 남의 도급사일 때는 직원 화면 맨 위 «도급사 연결» 에서 「받기」 나 「거절」 을 누릅니다
- 10월 12일 뒤 새로 만든 계약서에는 대금 예시 · 한 현장에 둘 이상 갈 때 · 현장 금액이 바뀔 때 · 카드 수수료 · 세금(사업자가 아니면 3.3%) · 계약을 바꿀 때 · 알림 조항이 더 들어 있습니다 — 이미 서명한 계약서의 글은 서명한 그대로입니다
- «도급사가 받음» 계약에서 우리가 먼저 받은 예약금은 손님께 또 받지 않습니다 — 도급사에게는 «손님께 받을 돈 = 현장 금액 − 예약금» 으로 가고, 그게 도급사 몫보다 작으면 차액은 우리가 드립니다(정산 «안 준 돈» 에 잡힘)
- 현장마다 다르게 받으실 때는 현장 창 «그날 몫» 에서 그 도급사를 누르고 «이 현장 손님 돈은 누가 받나요» 를 고릅니다 — 계약대로 · 우리가 다 · 도급사가 다 · 도급사가 일부(금액). «일부» 면 그만큼은 청구서에 «도급사가 현장에서 받음» 으로 적히고 나머지만 손님께 갑니다. 현장을 끝내기 전에 정해 주세요
- «매출 나누기» 계약이면 연결된 도급사의 «받은 일» 에 현장 금액 · 비율 · 받으실 돈이 같이 가서 그쪽도 몫이 맞는지 볼 수 있습니다(건당 · 일당 · 월 정액은 현장 금액이 안 갑니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