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여명세서 만들고 보내기
그 달에 끝낸 현장의 몫이 한 줄씩 적히고, 공제는 고용 형태대로 저절로 잡힙니다. 만들면 직원분 폰으로 «급여명세서가 나왔습니다» 알림이 갑니다.
왜 쓰나
임금을 줄 때는 명세서를 드려야 합니다(근로기준법 제48조). 그 달 끝낸 현장 · 월급 · 공제를 앱이 셈해 채우니, 사장님은 확인하고 «만들기» 만 누르시면 됩니다.
할 수 있는 것
- 일당 · 시급 분은 그 달 끝낸 현장 몫이 한 줄씩, 월급 · 주급 분은 «기본급» 한 줄(입사 · 퇴사 달은 날수로)
- 공제를 고용 형태대로 — 일용 · 4대보험 · 3.3% · 직접 적기 · 공제 없음
- 정한 일당 · 월급 · 빠진 날 · 공제가 저절로 — 연장 · 주휴 · 공휴일 유급 · 남은 연차는 «참고» 칸에서 켜실 때만
- 틀리면 고쳐서 같은 주소로 다시(«고친 명세서»)
하는 순서
- 1명세서 목록 열기
「직원」 화면 «서류» 에서 「급여명세서」 를 누릅니다. ‹ › 로 달을 고르면 그 달에 현장을 끝낸 분이 한 줄씩 «아직» 이나 «발행함» 으로 보입니다.

- 2만들기 · 공제 확인
그분 줄의 「만들기」 를 누릅니다. «공제» 는 고용 형태대로 골라져 있습니다 — 「일용 — 날마다 저절로」 · 「4대보험 — 상용직」 · 「3.3% — 프리랜서」 · 「직접 적기」 · 「공제 없음」. 4대보험이면 근로소득세도 간이세액표(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)대로 저절로 채워집니다 — 직원 고치기 «명세서 · 증명서에 적을 것» 에 공제대상 가족 수 · 8~20세 자녀 수를 적어 두세요(비우면 본인 1명으로). 다르게 떼셔야 하면 칸에 적으시면 그 값으로 갑니다.

- 3지급일 · 실수령 보기
지급일과 한마디를 적으면 맨 밑에 지급 · 공제 · 실수령이 미리 보입니다. 공제를 바꾸면 그 자리에서 다시 셉니다.

- 4만들기
「만들기」 를 누르면 목록 맨 위에 «명세서를 만들었습니다» 가 뜨고, 직원분 앱과 폰으로 «급여명세서가 나왔습니다» 알림이 갑니다.

- 5확인 · 보내기 · 고치기
「열어보기」 로 명세서를 봅니다. 「보내기」 를 누르면 주소가 복사되니 카톡 · 문자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. 틀렸으면 「고치기」 에서 고치고 「고쳐서 저장」 — 같은 주소에 새 숫자가 뜨고 «고친 명세서» 로 찍힙니다.

누르면 이렇게 됩니다
- 「만들기」 를 누르면 직원분 앱 · 폰으로 «급여명세서가 나왔습니다» 가 갑니다
- 「보내기」 는 주소를 복사합니다 — 문자로 보내면 로그인 없이 열립니다
- 직원분이 열면 목록에 «직원이 열어봤습니다» 가 뜹니다
응용 — 이렇게도 씁니다
- 월급 직원의 월말출퇴근 · 근태 신청 · 쉬는 날이 명세서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상황 › 월급 직원을 쓰고 출퇴근을 찍게 할 때 ›
- 마지막 달그만두신 달은 날수로 · 남은 연차 수당까지상황 › 직원이 그만둘 때 — 마지막 정산까지 ›
- 요율이 바뀌면법으로 정한 4대보험 요율 · 최저시급은 해가 바뀌기 전에 저희가 기본값을 넣어 두어, 안 고친 칸은 그 달 명세서부터 저절로 따라갑니다 — 회사가 따로 정한 값만 «서류» › 「급여 요율」 에서 고치고 「저장」
- 임금을 줄 때는 명세서를 드려야 합니다 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
- 일당 · 시급인 분은 그 달에 끝낸 현장의 몫이 한 줄씩, 월급 · 주급인 분은 현장이 없어도 «기본급» 한 줄이 들어갑니다 — 입사 · 퇴사 달은 날수로 나눈 식이 «계산 방법» 칸에 그대로 적힙니다
- 명세서는 정해 두신 일당 · 월급 · 공제대로 저절로 채워집니다. 주휴 · 연장 · 야간 · 휴일 · 공휴일 유급 · 남은 연차 수당은 맨 아래 «참고 — 법으로 더 셈해 보기» 를 펴면 다 꺼진 채로 있고, 켜시는 것만 들어갑니다 — 넣기 전에 노무사 · 세무사께 확인하세요. 연장은 출퇴근 기록(현장 시작 · 끝)과 허락한 연장 신청으로 셈하고, 월급 · 주급 분의 넘은 시간은 기본 몫(100%)도 셉니다(근로계약서 휴게 시각과 겹친 시간은 빼고 · 5인 미만 일당은 시간과 상관없이 그날 몫)
- 연차 · 가산 · 공휴일 유급 · 남은 연차 수당은 «상시 5인 이상» 일 때만 «참고» 칸에 나옵니다(5인 미만은 법 의무가 없습니다 · 노동절만 유급) — 「급여 요율」 맨 위에서 정합니다
- 4대보험 요율 · 최저시급이 바뀌면 «서류» › 「급여 요율」 에서 고치고 「저장」 을 누릅니다
- 목록에 «직원이 열어봤습니다» 가 뜨면 그분이 보신 것입니다 — 사장님이 여신 것은 안 셉니다
- 직원분은 앱 「내 급여명세서」 에서 보시고, 안 나왔으면 「사장님께 명세서 요청하기」 를 누르실 수 있습니다
- 셈은 법 조문대로지만 신고 전에 세무사께 한 번 보여 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