쉬는 중 · 그만둠 처리
잠시 쉬시는 분은 «쉬는 중» 으로 새 현장 배정에서만 빼고, 그만두신 분은 「그만두셨습니다」 한 번으로 링크와 로그인을 그 자리에서 막습니다. 지난 현장 · 정산 · 명세서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.
왜 쓰나
그만두신 분의 링크 · 로그인이 살아 있으면 손님 주소 · 연락처가 그대로 보입니다. 「그만두셨습니다」 한 번으로 그 자리에서 막고, 기록 · 정산은 남깁니다.
할 수 있는 것
- 잠시 쉬심 — «쉬는 중»(배정에서만 빠짐) · 「복귀했습니다」
- 그만두심 — 마지막으로 일한 날 고르기 · 링크 · 로그인 막기
- 다시 오시면 — 「다시 일하기」(기록 그대로 · 새 링크)
- 퇴직금 — 1년 넘게 일하신 상용직만 «마지막 정산» 칸에 참고 한 줄
하는 순서
- 1고치기 창 열기
「직원」 화면에서 그분 줄을 누르면 그분 한 장이 열립니다. 맨 위 「고치기」 를 누르면 «○○ 고치기» 창이 열립니다.

- 2잠시 쉬실 때
창 맨 아래 「쉬는 중으로 — 새 현장 배정에서 빼기」 를 누르고 확인합니다. 목록에 «쉬는 중» 딱지가 붙고 배정할 때 고르는 목록에서 빠집니다. 링크와 지난 기록은 그대로입니다.

- 3돌아오셨을 때
같은 창에서 「복귀했습니다」 를 누르면 다시 배정할 수 있습니다.

- 4그만두셨을 때
빨간 「그만두셨습니다」 를 누르면 «마지막으로 일한 날» 칸이 펴집니다(오늘이 골라져 있음). 날짜를 고르고 「이날로 그만둠 표시」 를 누릅니다. 월급 · 주급은 이날까지 날수로 나눠 셈하고, 앱 링크가 그 자리에서 못 쓰게 되고, 아이디로 들어오던 분도 비밀번호가 바뀌어 들어와 있던 기기에서 모두 나가집니다. 목록 위에서 빠져 아래 «그만둔 분» 칸으로 가고, 요금 인원에서도 빠집니다. 그 날 뒤에 시작하는 쉬는 날 신청은 «그만두셔서 닫음» 으로 닫히고, 답 안 한 근태 · 경비 · 받은 돈은 그분 한 장 맨 위 «마지막 정산 전에 답해 주세요» 로 모입니다. 1년 넘게 일하신 상용직이면 같은 칸에 퇴직금(참고용)도 셈해 보입니다.

- 5마지막 정리
그만두신 날부터 14일 안에 남은 돈을 다 드려야 합니다(근로기준법 제36조). 못 드린 일당은 «아직 안 준 돈» 에 남아 있으니 드리고 「고른 것 줬다고 표시」 를 누릅니다. 그 달 명세서는 「급여명세서」 에서 만들고 「보내기」 로 주소를 문자로 드리면 로그인 없이 열립니다. 퇴직금은 명세서와 따로 드립니다 — «마지막 정산» 칸의 참고 금액을 보시고 노무사 · 세무사께 확인하세요(퇴직소득세는 따로).

누르면 이렇게 됩니다
- 그만두면 링크가 그 자리에서 막히고, 아이디 분은 비밀번호가 바뀌어 모든 기기에서 나가집니다
- 목록 위에서 빠져 «그만둔 분» 칸으로 가고, 요금 인원에서 빠집니다
- 그만둔 날 뒤 쉬는 날 신청은 닫히고, 돈에 걸린 신청은 한 장 맨 위 «마지막 정산 전에» 로 모입니다
- 1년 넘게 일하신 상용직은 같은 칸에 퇴직금(참고용)이 뜹니다 — 평균임금 · 통상임금 가운데 큰 값으로
- 그만둔 해의 6년 뒤 7월 1일에 이름 · 연락처 · 계좌가 저절로 지워집니다(금액 · 날짜는 남음)
응용 — 이렇게도 씁니다
- 마지막 정산까지14일 안에 드릴 돈 · 마지막 명세서 · 경력증명서상황 › 직원이 그만둘 때 — 마지막 정산까지 ›
- 인원 한도 정리한도가 찼을 때 «안 쓰는 분 정리» 창에서 오래 일이 없는 분부터 쉬는 중 · 그만둠으로
- 잘못 누르셨거나 다시 오시면 그분 한 장 맨 위 「다시 일하기」 — 지난 기록이 그대로 이어지고 링크 분은 새 링크가 뜹니다. 같은 번호로 새로 넣으셔도 «살릴까요?» 를 여쭙니다. 잠시 쉬시는 거라면 «쉬는 중» 을 쓰세요
- 하루만 빠지는 날은 고치기 창 «하루 쉬는 날» 에 날짜를 넣으시면 됩니다 — 그날만 배정 추천에서 빠집니다
- 퇴사일을 잘못 고르셨으면 그분 고치기 창 «마지막으로 일한 날 (퇴사일)» 에서 고치고 「저장」 을 누르세요
- 쉬는 중으로 바꿔도 이미 붙어 있던 현장에서는 안 빠집니다 — 배정 창에 «쉬는 중» 딱지로 보이니 다른 분으로 바꾸세요
- 사장님 자신은 그만둠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
- 퇴직금(1년 넘게 · 주 15시간 넘게 일하신 분 · 5인 미만도)은 그분 한 장 «마지막 정산» 칸에 참고용으로 셈해 보여 드립니다 — 1일 평균임금(그만두기 전 3개월 임금 ÷ 그 날수)과 1일 통상임금 가운데 큰 값 × 30일 × 재직일수 ÷ 365. 상여금 · 명세서에 손으로 넣은 수당은 빠져 있으니 세무사 · 노무사께 확인하세요. 일용 · 3.3% 로 넣은 분 · 1년이 안 된 분은 안 띄웁니다
- 그만둔 해의 6년 뒤 7월 1일에 이름 · 연락처 · 계좌 · 서명이 저절로 지워집니다 — 금액 · 날짜는 장부라 남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