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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 세금 계산기
사람에게 줄 돈에서 뗄 세금과 보낼 돈을 바로 셉니다. 프리랜서 3.3% · 일용직 일당 · 월급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(2026년 요율 · 간이세액표)까지, 앱의 급여 명세서와 같은 셈입니다.
사업자 없이 일을 맡긴 분(기사 · 강사 · 디자이너). 줄 돈의 3.3%를 떼고 보냅니다
셈하는 중…
셈은 참고용입니다. 신고 전에는 세무사께 한 번 보여 주세요. 적으신 숫자는 저장하지 않습니다.
뗀 세금은 언제 · 어디에 내나요
- 떼어 둔 3.3%는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로 신고 · 납부합니다
-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
- 받는 분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. 미리 뗀 세금이 많았으면 돌려받습니다
- 뗀 소득세 · 지방소득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로 신고 · 납부합니다
-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
- 고용보험을 뗐으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
- 근로소득세 · 지방소득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로 신고 · 납부합니다
- 4대보험료는 공단 고지서대로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(회사 몫과 함께)
-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으로 한 해 세금을 맞춥니다
매달 이 셈, 앱이 대신 합니다
끝낸 현장 몫 · 일당 · 월급이 사람마다 «아직 안 준 돈» 에 모이고, 뗄 세금과 보낼 돈 · 급여명세서(4대보험 · 근로소득세 미리 채움)까지 이어집니다.
- 일한 현장 · 날 수가 정산에 저절로
- 사람마다 3.3% · 일용 · 월급 셈이 따로
- 명세서는 문자 링크로 보내 드립니다

자주 묻는 것
3.3%를 뗀 돈은 받는 분이 돌려받나요?
떼는 3.3%는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. 받는 분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한 해 소득과 경비로 세금이 정해지고, 미리 낸 것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.
일용직은 하루 15만 원 이하면 왜 0원인가요?
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 원을 뺀 나머지에 6%를 매기고, 그 세액의 55%를 깎아 줍니다. 그래서 하루 15만 원 이하는 소득세가 없고, 한 번에 드리는 돈의 소득세가 1,000원이 안 되면 떼지 않습니다.
월급 칸에는 얼마를 넣나요?
식대(한 달 20만 원까지)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을 넣습니다. 공제대상 가족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수이고, 그중 8~20세 자녀는 따로 적습니다.
반기마다 내도 되나요?
직원이 적어 세무서에서 반기 납부 승인을 받으셨으면, 원천세를 반기마다(7월 10일 · 다음 해 1월 10일) 한 번에 냅니다. 지급명세서 내는 날은 그대로입니다.
세무사 셈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?
이 계산기는 앱의 급여 명세서와 같은 셈입니다(그해 요율 · 근로소득 간이세액표). 감면이나 사람마다 다른 비과세는 셈에 넣지 않았으니, 신고 전에는 세무사께 한 번 보여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