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급 직원을 쓰고 출퇴근을 찍게 할 때
정해진 시간에 나오는 월급 직원 — 넣기부터 출퇴근 · 근태 신청 · 쉬는 날 · 월말 명세서 · 그만둘 때까지 한 흐름으로.
이런 분께
- 날마다 같은 시간 · 같은 곳에서 일하는 분께 달마다 정한 돈을 드린다
- 지각 · 연장 · 휴가를 말로 하지 말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
- 월말에 «이번 달 얼마 드려야 하나» 를 셈한 식과 함께 보고 싶다
다 하면 이렇게 됩니다
- 직원분 폰 첫 화면에 출근 카드가 생기고, 누른 시각이 그날 근태로 남습니다
- 연장 · 외출 · 조퇴 · 출퇴근 고침은 직원분이 신청하고 사장님이 허락한 것만 셈에 들어갑니다
- 쉬는 날은 «연차 · 반차 · 유급 휴가 · 무급 · 병가» 로 나뉘어 월급 · 남은 연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
- 달 말에 급여명세서를 만들면 정한 월급과 빠진 날이 셈한 식과 함께 채워집니다 — 연장 · 공휴일 같은 법 셈은 맨 아래 «참고» 칸에 꺼진 채로 뜹니다
먼저 고르실 것무엇을 고르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— 이럴 때 · 그러면
월급으로 드릴까, 일당으로 드릴까?
출퇴근을 찍게 할까?
우리 업체는 «상시 5인 이상» 인가?
하는 순서누르는 곳 · 그러면 무엇이 되는지 — 단추 이름은 앱과 같습니다
- 1직원 넣기
「직원」 › «우리 사람» 옆 「+ 넣기」 → 「현장 직원」 이나 「사무 직원」 → 이름 · 연락처 → «무슨 일을 맡나요» → «돈은 어떻게 드리나요» 에서 「월급 — 상용직 (4대보험)」 을 고르고 «월급» 칸에 한 달 금액을 적습니다. 인원이 요금 단계를 넘으면 넣기 창 대신 «단계 올리기 · 안 쓰는 분 정리» 창이 먼저 뜹니다
- 2입사일 적기
넣은 뒤 그분 줄을 눌러 한 장을 열고 「고치기」 › «입사일» 을 적습니다. 비우면 앱에 넣은 날로 셉니다 — 입사 달 월급 · 연차 · 오르는 월급이 이 날로 셉니다
- 3근로계약서
«서류» › 「근로계약서」 › 그분 줄 → «어떤 계약인가요» 「정규직」 → 근무 시각 · 요일 · 임금 「월급」 을 채우고 「계약서 만들기」 → 「사장님 서명하기」. 직원분 폰으로 서명 알림이 갑니다
- 4출퇴근 켜기
«서류» › 「급여 요율」 에서 «직원이 출퇴근을 찍고 근태 신청을 보냅니다» 를 켜고 「저장」. 같은 창 맨 위의 «상시 5인 이상» 도 맞는지 봅니다
- 5링크 보내기
넣은 창의 「카톡·문자로 보내기」 로 보냅니다. 직원분이 링크를 열면 그 폰이 직원 앱이 됩니다(자기 일정 · 출근 카드 · 신청 · 명세서)
- 6출근 · 퇴근
직원분이 폰 첫 화면 출근 카드의 「출근」 · 「퇴근」 을 누릅니다. 퇴근을 누르면 «오늘 몇 시간» 이 뜹니다
- 7근태 신청 받기
잘못 찍었거나 연장 · 외출 · 조퇴가 있으면 직원분이 「근태 신청」 으로 보냅니다. 사장님은 직원 화면 맨 위 «근태 신청» 칸에서 「허락」 · 「안 됨」 — 외출 · 조퇴는 「무급으로 허락」 · 「유급으로 허락」 중에 고릅니다
- 8쉬는 날
직원분이 「쉬는 날 신청」 을 보내면 허락할 때 «무엇으로»(연차 · 반차 · 유급 휴가 · 무급 · 병가)를 확인합니다. 사장님이 직접 넣으실 때는 그분 한 장 「고치기」 › «하루 쉬는 날»
- 9이번 달 셈 보기
«서류» › 「정산」 — 사람마다 이번 달 월급(입사 · 퇴사 달은 날수로) · 무급 공제 · 경비가 보입니다
- 10급여명세서
«서류» › 「급여명세서」 › 그 달 › 그분 「만들기」 → 기본급 한 줄과 빠진 날이 저절로 들어갑니다(연장 · 공휴일 같은 법 셈은 맨 아래 «참고» 칸에서 켜실 때만). 공제 「4대보험 — 상용직」 을 확인한 뒤 「만들기」. 직원분 폰으로 «급여명세서가 나왔습니다» 알림이 갑니다
- 11그만둠 · 마지막 정산
한 장 「고치기」 › 「그만두셨습니다」 → «마지막으로 일한 날» → 「이날로 그만둠 표시」. 그 달 월급은 그날까지 날수로, 답 안 한 신청은 한 장 맨 위 «마지막 정산 전에 답해 주세요» 로 모입니다
앱이 셈하는 법무엇을 · 어떻게 판단하나요 — 셈은 참고용입니다
- 1일 통상임금
- 월급 ÷ 209시간 × 8시간 — 월 250만원이면 95,694원. 빠진 날 · 남은 연차 수당이 이 값으로 셉니다
- 무급 · 병가로 쉰 날
- 그 날 수 × 1일 통상임금이 빠집니다(반나절은 반)
- 무급으로 허락한 외출 · 조퇴
- 빠진 시간 × (월급 ÷ 209)이 빠집니다
- 연차 · 반차 · 유급 휴가
- 월급은 그대로 · 연차와 반차는 남은 연차에서 빠집니다
- 지각
- 앱이 저절로 빼지 않습니다 — 출근 시각만 남습니다
- 연장 · 야간 · 휴일
- 하루 8시간 · 주 40시간 넘은 시간과 일요일에 일한 시간 — 월급은 주 40시간 몫이라 그 시간의 기본 몫(100%)을 더 드리고(5인 미만도), 상시 5인 이상이면 가산(연장 · 야간 · 휴일 50% · 휴일 8시간 넘으면 100%)도 붙습니다. 근로계약서 휴게 시각과 겹친 시간은 빼고, 허락하지 않은 연장은 «신청 없음» 으로 따로 보여 넣을지 고르십니다. 1주 연장이 12시간을 넘으면(5인 이상) 명세서가 알립니다 — 다 명세서 «참고» 칸에 꺼진 채로 뜨고, 켜실 때만 들어갑니다
- 주휴
- 월급(209시간)에 이미 들어 있어 따로 안 셉니다
- 연차가 생기는 날
- 첫해는 한 달을 채울 때마다 1일(11일까지), 1년이 넘으면 15일, 그 뒤 2년마다 1일씩(25일까지). 모자라게 쓰면 «당겨 쓴 날» 로 보입니다
- 공휴일
- 월급 직원은 쉬어도 월급 그대로입니다. 상시 5인 이상에서 공휴일에 일하면 휴일 가산이 명세서 «참고» 칸에 뜹니다. 노동절(5/1)은 크기와 상관없이 유급입니다
응용 — 이렇게도 씁니다
- 달마다 오르는 월급정산 사람 칸 「급여 방식 · 인센티브 정하기」 › «달마다 오르면» 에 «4달째부터 3,000,000원» 처럼 적으면 그 달부터 저절로 오릅니다(달 중간이면 날수로 나눔)인건비 정산 — 드린 돈 표시 · 급여 방식 · 일당 단가표 ›
- 월급 + 현장 수당현장마다 따로 드리는 돈이 있으면 넣기 · 고치기 창의 «현장 수당» 칸에 적습니다 — 끝낸 현장마다 그 몫이 «아직 안 준 돈» 에 쌓입니다직원 넣기 — 맡는 일과 돈 주는 방식 고르기 ›
- 길게 쉬실 때그분 한 장 「고치기」 › 「쉬는 중으로 — 새 현장 배정에서 빼기」. 링크와 기록은 그대로이고, 앞으로 잡힌 현장이 없으면 요금 인원에서도 빠집니다쉬는 중 · 그만둠 처리 ›
- 재직 · 경력 증명서«서류» › 「재직 · 경력 증명서」 에서 바로 뽑습니다 — 직원분도 앱 «내 증명서» 에서 받습니다직원 한 장 — 한 분의 지금 · 간 현장 · 쉬는 날 · 경비 · 서류를 한곳에 ›
- 그분 폰 그대로 보기한 장 「이분 화면 보기」 — 직원분 폰에 보이는 그대로(읽기만)직원 한 장 — 한 분의 지금 · 간 현장 · 쉬는 날 · 경비 · 서류를 한곳에 ›
막힐 때
직원 폰에 출근 카드가 안 보여요
«서류» › 「급여 요율」 에서 출퇴근 찍기를 켰는지, 직원분이 보내 드린 링크로 들어왔는지 보세요
명세서에 연장 · 가산이 안 나와요
명세서 맨 아래 «참고 — 법으로 더 셈해 보기» 를 펴 보세요 — 다 꺼진 채로 거기 있습니다. 그 달 출퇴근 기록이 없거나 «상시 5인 미만» 이면 가산은 안 나옵니다(「급여 요율」 맨 위)
직원이 출근을 잘못 찍었어요
직원분이 「근태 신청」 › «출퇴근 고침» 으로 보내면, 허락할 때 그 시각으로 바뀝니다
셈이 맞는지 걱정돼요
셈한 식이 명세서 «계산 방법» 칸에 그대로 적힙니다. 셈은 참고용이라, 계약서 · 취업규칙과 다르면 고치시고 헷갈리시면 고용노동부 상담 1350 에 물어 주세요